최근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통령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통령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농작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법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이자,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국가가 양곡(양식으로 쓰이는 곡식)의 수급과 가격을 조절하여 국민의 식량을 확보하고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가격 대비 5~8%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
양곡관리법은 1950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쌀 재배 농민의 생존을 보장하고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통령 1호 거부권이 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의원 등 14인) 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구곡 등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행정법상 재량행위’로 확실히 명문화하는 동시에, 쌀 공급 과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쌀을 매입할 때에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하여 제안합니다.(안 제16조제3항).
그러나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석열대통령은 대통령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통령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재의요구권 즉 대통령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키고 미래 농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은 대중의 호감을 얻기 위해 현실적인 근거나 재정적 여력 없이 과장된 약속이나 정책을 내놓는 법안을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가격 안정화와 농민의 이익 보호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쌀 생산 과잉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은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로,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의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에 따라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삭발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대통령에게 농민들이 삭발식을 통해 거부권 행사 철회를 호소한 것이비다.
농민들은 개정안이 쌀 가격 안정화와 농민의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야당의 정치적 대립을 비판합니다.
또한 산지농협과 농업인단체들도 개정안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주권시대, 보다 혁신적이고 자주적인 양곡관리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번에 윤석열대통령이 대통령거부권 1호를 행사하면서 불거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식량 주권 문제가 보다 원할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식량주권은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쟁 시대에 대한민국을 위해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뿐만 아니라 밀, 콩,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고 재배면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쌀 가격의 폭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수입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쌀의 국내 유통을 제한하고, 수입쌀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쌀의 일부를 비상식량으로 활용하고, 수입쌀의 재고량과 유통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비상식량의 확보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상식량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비상식량의 품질과 유통기한을 점검하고, 비상식량 배분 및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나 식량대체품 등의 개발과 보급도 필요합니다.
식량낭비를 줄이기 위해 식품 소비자들의 의식 개선과 식품 산업체들의 식품 손실 감소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품 재활용이나 재생산 등의 방법으로 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총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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